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4
1992.08.21자 개정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1992.08.21자 개정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관계로 충북 경주시에 거주하면서 1988년 02월 23일에 서울 구로구에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1993년 02월 23일이 지나야 5년보유 비과세 혜택을 받게되는줄 알고있읍니다만, 최근 청주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2년 12월 15일에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있읍니다. 최근에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고하는데 1992년 12월 신규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고 1993년 03월경에 기존아파트를 매매하게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