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3). 5)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유사회신문(재일01254-291, 1990.03.21)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4)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91, 1990.03.2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년도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대지 100평, 건평 150평)
나. 1992년도에 타인(개인)의 대지위에 사용 승낙을 얻어 약 1,000여평의 건물을 법인명으로 시공하였습니다.
다. 기존의 공장 대지 100평, 건평 150평을 판매하여 전액을 건물 시공에 가용고자하는데,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라. 수도권에서 2년이상 제조업을 하는자가 동일규모 이상일때에는 양도세 및 특별 법인 부가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 실질적으로 법인의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전액을 건물 시공에 시공했을때 이법인이 어떤 세금을 부가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