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44, 1990.1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기준시가라 함은 개별 공시지가를 말함.
붙임 :
※ 재일01254-2444, 1990.12.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법개정으로 택지초과이득세 과다부과로 담세능력이 없어 시중 여러 중개업소에 물건을 의뢰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아 만부득이 ○○공사에 매수의뢰하여 시중시세의 반값으로 ○○공사의 매수가가 공시지가의 3분의 2선에서 상담이 성사되었습니다.
○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코져 하는데 양도소득세 기준액이 국가기관인 토지개발공사 매수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부담액을 산출납부함이 오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제9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