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시 적용되는 공공시설 면적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4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국민주택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면적 비율은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한 비율에 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28, 1988.09.22) 내용을 참조. 2. 귀질의3의 경우 본문 규정은 환급신청을 의미하고, 단서의 규정은 면제 신청을 말함.(1989년 조세감면규제법) 붙임 : ※ 재산01254-2728, 1988.09.22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 감면 규제법 제62조 및 동시행령 제50조(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 1982.12.21 개정 1989년도 세법) 규정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1989년 06월 20일자 본인 소유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 용지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전액 납부하였으며, 1992년 10월 말 현재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축 완료하였습니다. 이때 본인이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금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나. (1) 조세 감면 규제법 제62조 1항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라 함은 건축의 시점이 착공일인지 준공일인지의 여부.(1989년도 세법) (2) 조세 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0조 2항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함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년의 기산 시점도 착공일인지 준공일인지 여부.(1989년도 세법) 다. 조세 감면 규제법 재62조 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신청이라함은 면제 신청을 말하는 것인지 기히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금 신청을 말하는 것인지의 여부.(1989년도 세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