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 함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5, 1991.01.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5, 1991.01.03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 (이하 국민주택 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0조 1항에서 법 제62조에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양도물건 관련공부에 의하면 양도시기이후 건축물 (우사 1동)의 멸신신고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동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163.98㎡로서 전체 양도토지 면적 9,486㎡의 약 1.7%로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조감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이 기건축되었을 경우에 감면이 배제되는 범위를 결정시 전체 양도 토지를 감면 배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사의 바닥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에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배율 (5배, 10배)을 적용하여 해당 부분만을 배제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