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6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 1990.01.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후 2년이내에 당해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21, 1990.01.23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현재 부산에서 공장을 가동중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지방으로 이전한 신축공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려고(임차인도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임)하는데 만일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의 일부를 뒤에 임대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제2항 및 동법 제67조의 12(2년이상 가동한 공장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동법에서 정한 모든 규정은 갖출 예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