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 1990.01.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후 2년이내에 당해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21, 1990.01.23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현재 부산에서 공장을 가동중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지방으로 이전한 신축공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려고(임차인도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임)하는데 만일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의 일부를 뒤에 임대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제2항 및 동법 제67조의 12(2년이상 가동한 공장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동법에서 정한 모든 규정은 갖출 예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