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262, 1989.11.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262, 1989.11.23
1. 질의내용 요약
본 유치원은
교육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아교육을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인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본 유치원은 설립한 후 12년동안 지금까지 유아교육을 위하여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08월에 유치원 동쪽, 낭쪽, 서쪽에 ○○아파트 15층 건물이 건축됨으로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아파트 건물의 그림자로 말미암아 햇밫이 하루종이 비치지 않아서 유아교육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본 유치원을 매도하고 다른 적당한 곳으로 유치원원을 옮기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유치원 매도에 따른 양도세 및 기타 세금이 감면되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 참고
교육법 제81조
에서 유치원은 학교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교육법 제82조
에서 법인 또는 사인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교육법 제83조
에서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한 학교를 사립학교라 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법 제85조
에 의거하여 교육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입니다.
ㆍ 인가 관청: ○○시 ○○교육구청장
ㆍ 인가 번호: 제 서한 22 호
ㆍ 인가 일자: 1979년11월20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