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06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이나 2. 다만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중 출국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 말경에 전가족이 ○○지역으로 이민한 사람으로서, 이민전에 ○○시내(○○구 ○○동)에 대지 200평(1966년 04월 취득)에 건물은 50여년전에 건축한 33평정도(1층 17.17평 2층 14.4평 지하 1.5평, 1970년 06월 등기)에서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하다가 1973년 10월에 이민하였으며, 거주기간은 1966년부터 1973년 이민할때 까지 거주하다가 이민케되어 당시 매도할려 했지만 당시는 집안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손수례도 못들어 가는 좁은골목이라 원매자가 없어 그대로 이민을 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차례 매도할려고 했으나 설상가상으로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전혀 매기가 없던것입니다. 그러던 작년 9월에 재개발지역에서 해지되었다는 소문이 들려 매도할려고 하는데 현재 그곳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과세 해당이 된다는 설과 1가구1주택으로 거주했다는 증거만 제시하면 비과세 된다 실례가 있다하여 질의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