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5, 1990.11.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5, 1990.11.27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을 1990.01.16.에 취득하여 1991.04.30.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 세액계산에 있어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어 문의합니다.
다 음
(갑설)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양도가액={취득당시의기준시가+(취득당시의기준시가-전기의기준시가)×
양도자산보유기간월수
────────── } × 면적
기준시가조정기간월수
나. 취득가액=1990.01.01. 기준개별공시지가×면적
(을설)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다른 시점에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양도가액=1990.01.01. 기준개별공시지가×면적
1990.01.01.기준 취득당시의과세시가표준액
나. 취득가액= × ───────────────×면적
개별공시지가 1990.08.30.현재과세시가표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