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6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5, 1990.11.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5, 1990.11.27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을 1990.01.16.에 취득하여 1991.04.30.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 세액계산에 있어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어 문의합니다. 다 음 (갑설)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양도가액={취득당시의기준시가+(취득당시의기준시가-전기의기준시가)× 양도자산보유기간월수 ────────── } × 면적 기준시가조정기간월수 나. 취득가액=1990.01.01. 기준개별공시지가×면적 (을설)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다른 시점에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양도가액=1990.01.01. 기준개별공시지가×면적 1990.01.01.기준 취득당시의과세시가표준액 나. 취득가액= × ───────────────×면적 개별공시지가 1990.08.30.현재과세시가표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