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6호
의 (자) 동시행령 제15조 1항에 의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본인은 1981.12월부터 서울에서 거주하여 “A"직장에 근무 하였습니다. 1987년 05월 서울시 방이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분양 당첨되어 중도금 불입도중 1988년 07월 거주지를 부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부산의 거주지는 회사 사택임) 1989년 04월 기분양 받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소유권 등기이전으로 완료하였으나 부산이 거주지인 관계로 거주가 불가능하여 전세를 주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1981.12. | 서울거주(전세대원) 서울소재 “A" 회사 근무 |
| 1987.05. | 서울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분양 당첨(준공 1989년 04월) |
| 1988.05. | 서울소재 “A” 회사 퇴사 부산소재 “D” 회사 입사 |
| 1988.07. | 부산으로 거주지 이전(전세대원) 부산의 거주지는 “D” 회사의 사택임 |
| 1989.04. | 서울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거주 불가능하여 전세임대함 |
다. 현재 서울 올림픽 선수촌아파트 외 소유한 주택은 없으며 부산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부득이 서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처분한다면
소득세법
동시행령 제15조 1항 제3호에 의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않는 부득이한 사유중 동 시행규칙 제6조 4항 “근무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