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6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902, 1991.09.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902, 1991.09.16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홍○○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세무에 대한 지식이 없는 관계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제 선친께서 ○○ ○○에 거주하면서 1960년도에 농지(전) 340여평을 구입하여 경작을 하시던중 1972년도에 별세하시어 그 후 숙부께서 경작을 하시면서 산소(할머니, 아버지)를 돌봐주시었습니다. ○ 그 후 1987.02월에 제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고 1989.11월에 ○○시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간선도로에 대부분이 편입되어 산소를 다른곳으로 모신후 1991.03월에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양도소득세의 공제항목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입니다. 매매당시 상황은 지목은 전이었고 그때까지 숙부께서 경작을 하시면서 산소를 관리하시고 계셨습니다. ○ ○○시의 도시계획확인원상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된지가 15년이 넘는다고 하며 이러한 사항들을 세무서에 문의하였으나 주거지역인 관계로 특별공제 아니된다고 하니 수십년간을 경작을 하였고 실질적인 농지임에도 단지 주거지역으로 고시된 것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안된다는 것이 납득이 안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건축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