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하나를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고 재건축한 후, 1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048, 1992.12.04
1. 질의내용 요약
○ A주택 : 1979년 04월 24일 취득하여 1992년 04월 01일 양도
○ B주택 : 1990년 10월 10일 현주택을 취득하여 즉시 헐고 1991년 11월29일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허가 준공 필하였음
○ 본인은 가족과 함께 국내에 상기 A주택 1개를 소유하고 10년이상 거주를 하다가 상기 B주택을 신축하였는데 B주택의 취득시기를 1990년 10월 10일 보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B주택의 취득시기를 1991.11.29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