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2개의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시차를 두고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6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하나를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고 재건축한 후, 1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048, 1992.12.04 1. 질의내용 요약 ○ A주택 : 1979년 04월 24일 취득하여 1992년 04월 01일 양도 ○ B주택 : 1990년 10월 10일 현주택을 취득하여 즉시 헐고 1991년 11월29일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허가 준공 필하였음 ○ 본인은 가족과 함께 국내에 상기 A주택 1개를 소유하고 10년이상 거주를 하다가 상기 B주택을 신축하였는데 B주택의 취득시기를 1990년 10월 10일 보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B주택의 취득시기를 1991.11.29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