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에서 출생하여 부산에서 40여년간 거주하다가 직장관계일로 1987년 08월 서울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1988년 07월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아파트를 1동 구입하여 거주하던중 부득이 근무지를 퇴직하게 되어 연고지가 있는 부산으로 자녀들의 전학과 함께 다시 거주지로 옮기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