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지난 1988년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을 당시 ○○구 ○○학동 ○○아파트를 1988년 04월에 분양 받았습니다. 그후 1989년1월까지 근무하다 부산에 직장을 구해 1989년 03월07일 온가족이 내려와 03월15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입주예정일이 1987년04월말이었기에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주었었는데 그 당시는 집을 팔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후 직장관계로 이사할때는 매매해도 양도소득세부과가 안된다는 말을 듣고 지난 1992년 08월 15일 매매(팔고)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 궁금하여 세무서에서 물어보니 의견이 여러 가지여서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