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63, 1991.07.3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에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의 ○○연립주택(60세대구성)1가를 구입하여 살다가 1990년 저의 주택과 인접해 있는 ○○주택조합 소유대지를 합성연립단지의 재건축 형식으로 공동아파트를 지어 외한은행이 주도하여 짓기로 하고 ○○연립조합원에게는 32평형 아파트 1가구, 보상금, 조합원의 각자 소유지분 중에서 32평을 뺀 땅대금을 주기로 하고 관련된 모든 세금은 외환은행 조합에서 부담키로 하였습니다.
○ 그 후 ○○조합에서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저의 소유지분에서 79㎡(20평 가량)를 매매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4평보상금에 대한 가액의 양도 소득세 신고로 처리 하였던바 (등기부에 1990.10.20 매매에 의한 등기필)
○ 저의 주소W; 세무서에서 조사후 조○○(71)는 ○○은행에 20평의 대지를 팔았으니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현재 처리된 양도소득세(4평)가액으로 저의가 부담해야할 양도 소득세가 종결 됐는지
나. 형식적으로 ○○은행조합에서 작성한 계약서 20여평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