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39, 1991.03.04, 재일01254-2717, 1991.09.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39, 1991.03.04
※ 재일01254-2717, 1991.09.03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자가 1년이상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아래 의문점에 대한 회신을 바랍니다.(조감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가. 자본금 및 주주 구성비율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하는바
평균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시가에 의한 평가인지 여부.
시가 평가하는 경우 부동산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예. 공시지가. 감정가. 내무부 시가표준등) 장부가액으로 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신설법인의 취득가액과의 차이가 있어도 무방한 것인지의 여부
또한,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법인 설립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가 발기인이고 여타 주주 7인이 구성되어야 하는바 순자산가액은 발기인 주주(당초 개인사업자)지분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사업장 이외의 소재자산(부동산) 현물출자에 포함여부
본인은 ○○구 ○○동(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다가 ○○구 ○○동으로 확장하였으며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장은 ○○동 그대로 두고 일부직원(70여명)은 ○○동에서 절대다수 직원은 (200여명) ○○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부동산(토지.건물)도 회사 자산으로 합산 결산하고 있습니다.
○○ 자산을 현물출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