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902, 1991.09.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년 대구시 소재 농지를 매입현재 까지 소유, 경작 하여 오던중 손년전에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에 편입, 이번에 사정상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나목 규정에 의한 공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나. 위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정한 유휴토지로 판정되는 일체의 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의 여부
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