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시 안분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06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기준시가라 함은 소득세법 제60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건물등을 현물출자 법인 전환한 경우 양도가액은 확정되였으나 토지, 건물등을 포괄 양동되어 토지, 건물가액이 각 각 구분되지아니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가액 결정은 소득세법 제170조 제2항 규정이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바 동 기준시가의 적용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갑” 기준시가에의한 안분계산에는 내무부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을” 기준시가 안분계산은 소득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에서 규정한 기준시가를 적용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