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당해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59, 1992.06.24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저희 구청은 현재 주차면적이 부족하여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인근 사유지를 협의 매수하여 구청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코자 아래와 같이 매수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
| 매수토지 | 면 적 | 소유자 | 매수대금 | 계약일자 |
| 강남구 삼성동 2-1 | 539.4㎡(163평) | ○○구 ○○동 ○○번지 윤○○외 1인 | 21억원 | 1992.10.26 |
[질의사항]
위와 같이 사유지를 매입하여 구청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코자 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