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89, 1992.04.24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군 ○○면 ○○리 시골 주택에서 부친을 모시고 살던중 1989년 04월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으나, 상속인들간에 협의에 따라 막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져합니다. (이하 “A주택” 이라함) 아울러 저의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1974년 대전시내에 조그마한 단독주택을 저의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이하 “B주택” 이라함) 이와같이 부친이 사망하기 이전에는 부친 소유 A주택과 저의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중 부친의 사망으로 A주택은 별도의 세대로 살고 있는 막내 갑에게 상속 등기를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때 저의 명의의 소유 B주택을 1990년 04월에 양도한 경우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습니다.
(갑설)
1세대 2주택 소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을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