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64, 1990.11.30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1년이상 사용한 공장부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에서(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규정한 “당해사업에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조항에 대해 법인전환 실무상 의문이 제기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