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6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관계행정청이 주택건설업자 등록증 교부일 이후 동 사업자가 취득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785, 1991.12.10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종업원의 주거생활안정을 통한 노사화합을 위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국민주택 500세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당법인 종업원중 100여명의 무주택직원들이 내집마련을 위하여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택지매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1] - 당법인에서 국민주택규모 600세대를 건립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500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100세대를 직원들에게 건설분양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 당법인과 주택조합이 동토지를 공동지분으로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양도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