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6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849, 1992.04.09 1. 질의내용 요약 ○ 1977.07.14일 대지와 건물(용도:주택및 점포)를 매입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90.04.18일 건물이 누수, 누전 노후되어 멸실을 하고 1990.05.04일 대지만 양도 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10년이상 장기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보유 혜택을 볼수 있는지 있다면 양도당시 대지만 양도했기 때문에 대지부문만 부과 되는지요 - 대지만 부과된다면 건물을 멸실했기 때문에 나대지를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나대지를 보았을 경우 세월이 엄청나게 과중됩니다. 이 경우 나대지로 보아야 하는지 사실상 건물대지를 10년이상 장기보유하다 양도직전 노후로 멸실했는데 대지부분을 장기보유 혜택을 볼수 없는지 - 매매행위는 1990.05.04일 이고 세무서 징수 고지서는 1992.11.30일 까지 납부토록 고지가 되었는데 현 시점에서 현행세법대로 적용하는지 1990.05.04일 양도당시 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