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0.16
요 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849, 1992.04.09
1. 질의내용 요약
○ 1977.07.14일 대지와 건물(용도:주택및 점포)를 매입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90.04.18일 건물이 누수, 누전 노후되어 멸실을 하고 1990.05.04일 대지만 양도 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10년이상 장기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보유 혜택을 볼수 있는지 있다면 양도당시 대지만 양도했기 때문에 대지부문만 부과 되는지요
- 대지만 부과된다면 건물을 멸실했기 때문에 나대지를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나대지를 보았을 경우 세월이 엄청나게 과중됩니다. 이 경우 나대지로 보아야 하는지 사실상 건물대지를 10년이상 장기보유하다 양도직전 노후로 멸실했는데 대지부분을 장기보유 혜택을 볼수 없는지
- 매매행위는 1990.05.04일 이고 세무서 징수 고지서는 1992.11.30일 까지 납부토록 고지가 되었는데 현 시점에서 현행세법대로 적용하는지 1990.05.04일 양도당시 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