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53, 1991.04.0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2년에 여의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온가족이 아파트에서 거주하던중 1989년에 안산 신시가지에 단독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이사를 하려했으나 자녀의 교육문제로 이사를 하지 못하고 안산의 단독주택을 남에게 전세를 주고 그냥 1982년에 취득한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녀의 교육문제가 해소되어 안산의 단독주택을 헐고 새로 주택을 지어 이사를 하려고 안산의 단독주택은 나대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1982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기본통칙 1-2-42...5의 제3항 의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