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불조건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869, 1992.11.12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건 해석을 구하는 본인은 10여년전부터 대구시 서구 이곡동에서 직물업을 영위하던중 1990년11월 위 공장 부지가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택지 개발 사업에 편입되고 1991년 08월 본 부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 개발 채권을 받고 양도 했음 (수용) 나. 위 물건 양도에 따른 자산 양도 차익 예정신고시 산출세액 360,000,000원에서 예정신고 세액 공제 36,000,000원 감면세액 300,000,000원 차감 납부세액 24,000,000원으로 신고 했으나 차남 납부 세액 24,000,000원은 납입치 못했음 (감면 신청서는 적법하게 신청했음) 다. 본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100%감면되나 조감법 제88조의2 양도소득세 종합한도 (3억원)규정에 의해 산출세액 360,000,000원 - 예정신고 납부공제 36,000,000-감면세액 300,000,000원이 되므로써 24,000,000원 추가 납부세가 발생된 것입니다. 상기 경우 소득세법 제98조 자장양도 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가능여부 (갑설) -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가능하다 (을설) - 예정신고 납부세 공제는 불가능 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