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6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08, 1990.05.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08, 1990.05.24 1. 질의내용 요약 ○ 부토지와 건물은 5년이상 보유하였으며 부토지 62평중 A는 35평 B는 27평의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본대지위 건물 24평은 B의 소유하고 대지(62평)와 건물(27평)을 양도 코저할 경우 A, B 각자 장기보유특별공제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건축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