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전에 매도한 주택(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6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71, 1991.06.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71, 1991.06.03 1. 질의내용 요약 [민원인등 일반사항] 가. 민원인 인적사항 1) 성명 : 박○○ 2) 현주소 :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3) 주민등록번호 : xxxxxx - xxxxxxx 나. 소속직장 및 전보일 1) 소속직장 : ○○자동차주식회사 2) 소속직장본점지 : ○○시 ○○구 ○○동 ○○번지 3) 소속직장○○지점 : ○○ ○○시 ○○구 ○○동 ○○번지 4) 전보사항 (1) 전보일 : 1991.08.12 일부 (2) 전보내용 : ○○본점에서 ○○지점으로 전보 다. 주민등록표 현황 1) 현주민등록지 :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2) 전입일자 : 1989.03.29 라. 주택소유 현황 1) 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2) 건평 :24평 8홉 3) 취득일(등기일) : 1989.04.02 [질의사항] 1) 민원인이 1991.10.15일경 주민등록지를 상기회사 사택인 ○○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항 이후에 2) ○○도 ○○시 소재 소유 아파트를 매매하여 매수인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91.10.15이후 (1991.11.30일경)에 완료하고 3) 상기 2)항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완료한 이후에 신규로 ○○시 ○○구 또는 ○○구 소재 아파트로 신규로 매수하여 민원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1991.12.30일경에 한다면,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