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71, 1991.06.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71, 1991.06.03
1. 질의내용 요약
[민원인등 일반사항]
가. 민원인 인적사항
1) 성명 : 박○○
2) 현주소 :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3) 주민등록번호 : xxxxxx - xxxxxxx
나. 소속직장 및 전보일
1) 소속직장 : ○○자동차주식회사
2) 소속직장본점지 : ○○시 ○○구 ○○동 ○○번지
3) 소속직장○○지점 : ○○ ○○시 ○○구 ○○동 ○○번지
4) 전보사항
(1) 전보일 : 1991.08.12 일부
(2) 전보내용 : ○○본점에서 ○○지점으로 전보
다. 주민등록표 현황
1) 현주민등록지 :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2) 전입일자 : 1989.03.29
라. 주택소유 현황
1) 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2) 건평 :24평 8홉
3) 취득일(등기일) : 1989.04.02
[질의사항]
1) 민원인이 1991.10.15일경 주민등록지를 상기회사 사택인 ○○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항 이후에
2) ○○도 ○○시 소재 소유 아파트를 매매하여 매수인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91.10.15이후 (1991.11.30일경)에 완료하고
3) 상기 2)항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완료한 이후에 신규로 ○○시 ○○구 또는 ○○구 소재 아파트로 신규로 매수하여 민원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1991.12.30일경에 한다면,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