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4, 1991.01.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4, 1991.01.29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1주택 소유자인 저는 1988년 10월 21일 국민주택규모의 소형 아파트를 취득 전입하여 살다가, 1989년 11월 18일 다른곳으로 퇴거하여 살고 있다가, 1990년 03월 26일 먼저 살던 소형 아파트에 재 전입하여 살고있습니다.
정확히 언제쯤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