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44, 1990.1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44, 1990.12.07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지난 1990년도에, 20여년간 경작해왔던 ○○소재 토지를, 채무관계로 법원 판결문에 의해 동기명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을 공시지가로 하게되는지, 판결문에 적시된 매매금액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제9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