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03, 1990.11.22 및 재일01254-2185, 1991.07.2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03, 1990.11.22
※ 재일01254-2185, 1991.07.25
1. 질의내용 요약
○ 환지예정지 공고일 이전 취득(3,960㎡, 55등급), 환지처분 공고후 양도(1,850㎡, 1990.08.30.등급: 198등급, 개별공시지가 1990.01.01 기준 720,000)시 [소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종전토지의 평수 x 취득시의 평당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 하는 경우
1990.08.31. 이전 취득가액은 [소령부칙 제3항]의
<환산식>
1990.01.01기준 취득당시과세시가 표준액
개별공시지가 x --------------------------------------------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
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3,024.9 (55등급)
720,000 x ------------- = 31,157(㎡당)
69,900 (198등급)
31,157 x 3,960 = 123,381,720 (원)
질의2) 3,024.9 x 3,960(취득면적)
720,000 x --------------------- = 66,694 (㎡당)
69,900 x 1,850(양도면적)
66,694 x 3,960 = 264,108,240(원)
질의3) 질의1이라면 취득당시과세시간표준액은 [소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필요경비 계산시의 과세시가 표준액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