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6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계산은 양도가액은 양도시 법정동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은 취득시 법정동의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01, 1990.03.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01, 1990.03.08 1. 질의내용 요약 1) 토지의 소재지 : ○○시 ○○동 ○○번지, ○○번지 2) 취득일 : 1986.01.27 3) 양도일 : 1990.02.21 4) 구획정리사업일 : 1987.06.20 (위토지는 이사업에 편입됨) 5) 사업시행자 : ○○시장 6) 사업명칭 :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7) 환지예정지정 : 별첨과 같이 3부록 2국토로 지정됨. 위 토지의 취득당시는 토지대장, 등기부상 동정동이고 별첨한 환지예정지 지정조서에는 예정지지정이지만 사실상환지확정으로 이에정지에 건축허가 나는 것입니다. 3부록 2국토의 감보면적인 권리면적에 의하여 양도되고있으며 다만 ○○시가 환지확정에 따른 제반 사무정리지연으로 3부록 2국토의 소재지 지번의 부여등이 늦어져 양수자는 환지전의 동평가 면적이 기재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종전대로 소유권은 이전한 것이며, 이러한 사례는 전국어디서나 동일한것입니다. ○○시는 3부록 2국토에 대하여 소재지, 즉 동명 확인요청은 하였으나 그런류의 확인서 발급증명은 제도에 없으니 발급할수없으나 세무당사자의 전화확인에 대하여는 응하겠다는것입니다. 3부록 2국토는 인접동인 ○○동에 위치소재하고있는것이 분명항것이나 ○○동과 ○○동은 특정지역의 배율이 차가 있는것입니다. 양수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부등본이 ○○동이니, ○○동의 배율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사실상의 위치인 ○○동의 배율을 적용하여야하는지 그법적인 명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