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 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70, 1990.12.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70, 1990.12.19
1. 질의내용 요약
○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매도인은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자 매수인은 공탁금을 걸고 명의이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매도인이 패소를 당한 내용입니다. 하기일자를 참고하시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잔금 수령일을 언제로 보아야되는지 질의합니다.
가. 매매계약일자 1989.12.18
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1990.06.15
다. 매수인의 소송제기일자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한일자) 1990.10.05
라. 법원의 판결일자 1991.07.18
마. 매도인의 패소로 공탁금 수령일자 1991.10.05
1안) 잔금지급일은 법원의 판결일자를 보아야한다.
2안) 잔금지급일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자로 보아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