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6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에 의거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소재지는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지역으로 최초 1983년02월18일 특정지역으로 고시 되었고 매년 변경고시되었던 지역으로 최종고시는 1989년 03월 15일 등급별 배율 구간으로 고시된 경우로 등급변동, 고시일변동, 양도 및 취득시기를 표시하면 | | | | | | 1989년7월31일취득 | | 1990년8월23일양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4년7월1일153등급 | | 1988년9월21일 특정지역 8.21배 | | 1989년3월15일특정지역9.98배 | | 1989년8월21일 150등급 | | 가. 양도 소득 세액이 발생되지 않는다. 특정지역으로 고시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가 발표되었고 같은 기준시가 기간에 양도 및 취득하였기 때문에(원칙적으로 국세청 기준시가액의 계산은 토지등급*배율*면적이고 특정지역 고시후 토지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배율을 재계산하므로 토지등급의 변경이 있어도 그 평가액은 같아 특정지역 재고시를 하기 전에는 토지등급변동이 그 재산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나. 양소 소득 세액이 발생한다. (1)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의 (1)의 (가)보기와 같이 취득가액은 | 양도가액 | X | 취득시과세시가표준액 | | 양도시과세시가표준액 | 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는 양도시 특정지역, 취득시특정지역이 아닌 경우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으로 사료됨) (2) 양도가액 = 1989년 배율 * 153등급 * 면적 취득가액 = 1988년 배율 * 153등급 * 면적으로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