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에 의거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소재지는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지역으로 최초 1983년02월18일 특정지역으로 고시 되었고 매년 변경고시되었던 지역으로 최종고시는 1989년 03월 15일 등급별 배율 구간으로 고시된 경우로 등급변동, 고시일변동, 양도 및 취득시기를 표시하면
| | | | | | 1989년7월31일취득 | | 1990년8월23일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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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년7월1일153등급 | | 1988년9월21일 특정지역 8.21배 | | 1989년3월15일특정지역9.98배 | | 1989년8월21일 150등급 | |
가. 양도 소득 세액이 발생되지 않는다.
특정지역으로 고시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가 발표되었고 같은 기준시가 기간에 양도 및 취득하였기 때문에(원칙적으로 국세청 기준시가액의 계산은 토지등급*배율*면적이고 특정지역 고시후 토지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배율을 재계산하므로 토지등급의 변경이 있어도 그 평가액은 같아 특정지역 재고시를 하기 전에는 토지등급변동이 그 재산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나. 양소 소득 세액이 발생한다.
(1)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의 (1)의 (가)보기와 같이 취득가액은
| 양도가액 | X | 취득시과세시가표준액 |
| 양도시과세시가표준액 |
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는 양도시 특정지역, 취득시특정지역이 아닌 경우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으로 사료됨)
(2) 양도가액 = 1989년 배율 * 153등급 * 면적
취득가액 = 1988년 배율 * 153등급 * 면적으로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