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85, 1991.03.25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번지 답4434㎡를 ○○시 ○○구 ○○동 ○○번지 ○○○외 3인이 1981년10월13일 ○○시 ○○동 ○○번지 ○○○로 부터 매입한후 981년 10월13일자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청구 가등기를 완료한후 절대농지인 관계로 등기이전이 지연되던중 소유원에 대한 다툼이 있어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목적으로 원 소유자 ○○○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도중 양도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1990년 10월 26일자로 송탄시가 택지개발사업을 이유로 본 농지를 수용하여 송탄시 명의로 1990년 12월 31일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사실이 있으며 1992년 01월 21일자 대법원 확정판결문에 의거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법적 정당한 소유권자로 인정받은바 있습니다. 국가가 공탁한 수용보상금은 1992년06월경에 ○○○외3인이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기이전에 국가의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수용키로 확정되었으므로 토지거래 신고및 허가를 득할수 없으므로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정○○외3인 앞으로 할 수 없었고
- 매매당사자간 소유권에 관한 쟁송으로 1989년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양도자가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으며,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양도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의사표시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토지를 수용키위해 토지 보상금을 공탁한후 등기이전 해간 사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규정에 의거 법률의 규정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1990년 12월 31일)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 보아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으로 판단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을설)
- 양도자는 토지소유권 이전일인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않고 가등기 상태에서 전매한 것이므로 미등기전매로 보아 토지 수용에 대한 양도세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토지수용 보상금 전액을 국세로 징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