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9
제조업, 건설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 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 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의3 및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공장용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 하는 토지는 감면이 배제 되며 3.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경계 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무허가 건물 제외)로서 실제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등에 필요한 모든 건축물과 부대 시설의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농공단지 조성시 XX군과 “A”블럭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B”블럭에 대한 당초 계약자의 매입취소에 따라 “B”블럭을 추가로 매입계약하여 공단조성후 입주하였고, A블럭에는 제조공장 및 사무실 건물을 건설하여 사용하고 B블럭은 창고와 야적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공장 및 사무실) “A” | 10m도로 | (창고 및 야적장) “B” | | | | | | | | | | | | 이 경우 B블럭의 토지, 건물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자산(1년이상 계속 사용함)부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나. 1년이상 계속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해당되는지 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시 “A”블럭과 “B”블럭 사이에 10m도로가 있는 경우 “A”블러과 “B”블럭을 별개의 공장으로 간주하여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A”블럭과 “B”블럭을 한공장으로 간주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산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