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하던 주택의 철거로 보상금조로 받은 택지 위해 신축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07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직장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서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직장발령통지서등)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A시 소재에 1988.03.02 병원에 부임하여 현재까지 2년여동안 재직하는 자로서 A시 병원 부임이전 전 근무지인 B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를 최초 분양받으자로부터 1 회 중도금 납부상태하에서 매입하여 1987.12.15자로 본인의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갑자기 A로 부임하게됨에따라 일부 중도금부터 잔금 완료일인1988.10.04까지 A에 살면서 은행을 통하여 납부하였고 그후 1989.09월 소유권 보존등기 통보가와 1989.10.20로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갑자기 1988.03.02 A병원으로 부임하게 되어 잔금 납부와 동시 최초입주하게 되어았었으나 입주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전세를 놓고 A로 전가족이 이주를해서 현재까지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B의 아파트를 처부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