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각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질의 내용이 귀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1992.07.29(01254-1958)자 공문서사본을 참조하라고 보내주셨으나 본인으로서는 어떤 질의에 대한 회신인지 판단키 어려워 재질의합니다.
나 본 질의의 촟점은 동일필지내에서 분할이 아니라 당초 한 필지의 땅이 도시계획에 의하여 인접한 두필지의 땅으로 환지되었을때 두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공유물 분할을 할 경우에도 각자의 지분에 변동이 없었다면 양도로 보지않는지 또는 보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