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함
전 문
[회신]
1.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2.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구 소재 APT 1세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가족이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없음.
나. 소유주택의 준공일 및 거주상황
1) APT 준공일자 : 1989.03.24
2) 등기부등본상 건물보존 및 취득일자 : 1989.04.24
3) 상기 주택에 실제 거주일자 : 1988.12.17
4) 배우자를 포함한 전가족(4명)이 준공전에 상기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주택소유자의 처와 자1명이 ○○시내 다른 주소지로 주소만 일시 이전한적은 있으나 상기주택에 계속 거주하였음.
(질의사항)
가. 준공전에 실제 거주하였는데 양도소득세 면제거주기간 산정시 거주기간일 여부
나. 전가족이 거주하다가 상기와 같이 주민등록상 일시 분리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과계 여부
다.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언제 이후 매도하면 전액면제받을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일자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