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전 문
[회신]
1.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의 토지평가위원회 심사와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 중 장기보유특별고제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물 내용(재일01254-2902, 1991.09.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902, 1991.09.16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토지의 지목은 밭과묘지로서 밭은 1972년 매입한이후 양도할때까지 다른사람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양도세 계산시 장기보유공제 30%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 묘지의 해당지번의 공시지가를 구청과 세무서에서 확인하였으나 공시지가가 없다고 하며, 인근지역에 같은용도로 이용되고있는 유사한 토지도 없다고하는데 공시지가를 어떻게 계산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