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은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동산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별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을 보내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제9항은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21항
법조문 질의
[질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0조 제9항
법조문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국세청장은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감정
ㆍ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영 제17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에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과장급공무원 3인 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