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 또는 양도당시에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7
90.1.1 기준 공시지가는 90.8.30 고시(90.9.1부터 적용)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91.1.1 기준 공시지가는 91.6.29 고시(91.6.29부터 적용)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92.1.1 기준 공시지가는 92.6.5 고시(92.6.5부터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기준시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에서 재일01254-2140, 1991.07.23・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0.08.30일이며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은 1990.09.01이라고 회신한바 있으나 1991.01.01를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와 1992.01.01를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과 기준시가 적용기준일을 알수가 없어서 질의 1.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 1990.08.30 1990.01.01 기준 기준시가 적용기준일 : 1990.09.01 2. 1991.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 1991.01.01 기준 기준시가 적용기준일 : 3.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 1991.01.01 기준 기준시가 적용기준일 : ※ 기준시가 취득 또는 양도당시에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 90.1.1 기준 공시지가 90.8.30 고시(90.9.1부터 적용) 91.1.1 기준 공시지가 91.6.29 고시(91.6.29부터 적용) 92.1.1 기준 공시지가 92.6.5 고시(92.6.5부터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