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따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95,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중 일부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수 있는지 여부(소유기간 10년이상, 전체토지면적은 주택의 바닥면적의 3배 이내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규정에 의한 양도일(계약일)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