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규정 중 보유기간에 대한 의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되거나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3, 1991.01.28 1. 질의내용 요약 ○ 1951년도부터 주택을 소유(실제거주 공부상등기필)하고 있다가 가옥이 노후되어 1988년 05월 철거하고(멸실)동지번에 신축하여 1989.09월에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