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4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10월 국세 세무자료 책자에서 고처의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회신 내용에 의하면 세 경우에도(별지내용)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인 생각이 잘못 판단된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