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4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83년 02월부터 89년 03월 까지 6년 1개월간 옥천읍 소재 ○○병원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나. 1987년 10월에 옥천읍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이후 이곳에서 거주 하였습니다. 다. 1989년 03월 근무 중이던 옥천 ○○병원이 경영 수지의 악화로 병원을 패쇄 하였기에 더 이상 근무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부득히 퇴사후 직장을 알아 보았으나 직장 (병원 X실 근무)을 구하지 못하여 불가분 대전 시내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을 하였습니다. 라. 세대전원의 거주 이전과 관련 하여 1989년 11월 옥천 소재 주택을 양도 하였습니다. 위의 1내지 4와 같이 직장 패쇄로 더 이상 근무 할수 없는 상황에서 퇴사후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대전 시내로 세대전원이 전출 하고 2년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해당 하는 근무 형평상 3년 이상 소유거주 하지도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 하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