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08, 1992.02.28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양도자가 무지로 인한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거 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진정 또는 고충서로 민원처리 가능 유무 문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