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환지예정 면적을 교부받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08, 1992.02.28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양도자가 무지로 인한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거 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진정 또는 고충서로 민원처리 가능 유무 문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제9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