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금청산 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4
양수인이 신축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주명의변경을 하여 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세액산출은 당해 허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에 25/100의 세율을 승하여 산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1264-1694, 1983.05.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대지)120평을 양도하였습니다. 1992.01월에 계약을 하고 1992.03월에 중도금을 받았으며, 1992.08월에 잔금을 받았습니다. 토지매매조건 중에는 중도금 수령하면 매수인이 본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수인은 1992.04월에 주택건축허가를 본인명의로 득하여, 건축을 시작했는데 현재 40%정도의 공정이 진행 되었습니다. 양수인은 본인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본인 명의로 양수인이 신축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주명의변경을 하여 줄 경우 본인에게 어떤 세금이 얼마만큼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 소득1264-1694, 1983.05.24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세액산출은 당해 허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에 25/100의 세율을 승하여 산출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