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12, 1990.10.19 및 재일01254-926, 1991.04.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문중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등)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12, 1990.10.19
※ 재일01254-926, 1991.04.10
1. 질의내용 요약
가. 점포, 사무실, 주택의 복합건물로서 점포와 사무실보다 주택의 면적이 넓은 경우에 1가구 1주택의 소유자가 이 건물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나. 1가구 1주택의 소유자가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여러채의 아파트를 보상받아서 1주택만 소유하고 나머지 아파트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다. 만약 부과된다면 세율은 양도차액의 몇%이며 과세 기준시점이 재개발 지구 지정 시점인가 아니면 아파틀 대물 보상으로 받아서 처분할때의 시점인가.
본인의 의사화는 관계없이 강제로 재개발에 참여케 되어 큰집을 적은집으로 쪼개서 받는 결과인 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면 너무나 억울하다고 사료되는바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하여는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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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