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주택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을 지점 발령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4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도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년 08월 ○○보험(주)에 입사하여 1988년 08월 본점(○○구소재)에 근무할 당시 ○○구 ○○동 소재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91년 06월 가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였고 준공검사 및 등기완료는 1991년 12월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던중 1991.09.25일부로 ○○보험(주)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 상기 주택을 팔고(중공검사 및 등기완료시 등기이전 조건) 이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로 이사를 가서 (상기 주택을 팔고) 등기완료전 (1991.12월이전)에 퇴사를 하고 ○○소재의 전직장으로 전직을 한다면 이미 매매한 상기주택의 등기이전히(1991.12월 이후) 양도소득세는 면제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