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도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년 08월 ○○보험(주)에 입사하여 1988년 08월 본점(○○구소재)에 근무할 당시 ○○구 ○○동 소재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91년 06월 가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였고 준공검사 및 등기완료는 1991년 12월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던중 1991.09.25일부로 ○○보험(주)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 상기 주택을 팔고(중공검사 및 등기완료시 등기이전 조건) 이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로 이사를 가서 (상기 주택을 팔고) 등기완료전 (1991.12월이전)에 퇴사를 하고 ○○소재의 전직장으로 전직을 한다면 이미 매매한 상기주택의 등기이전히(1991.12월 이후) 양도소득세는 면제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