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06
3년 거주기간 계산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기 위한 퇴거가 일시퇴거 였는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09.13일 ○○구 ○○동 ○○○-○에 대지 89m 건물 48.53의 주택(이하 “A”주택이라함)을 취득하여 배우자 및 그 동거 가족과 거주하여오다 1990.11.14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종전부터 계속 보유하던 본인 소유 농지를 직접 자경하기 위해 본인만 농지 소재지로 퇴거하였고 배우자 및 그 동거가족은 A주택에서 계속 3년 이상 거주하던중 배우자 및 그 동거 가족의 거주이전 목적으로 1991.10.28일에 본인 명의로 다른 ○○구 ○○동 ○○○-○ 건물173.34m 대지 175m의 주택(이하 “B”주택이라함.)을 취득하였으며 A주택을 1991.12.30일 양도 하였을 경우에 거주이전 목적으로 A주택 양도전 B주택 취득으로 보아 A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